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실태조사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장관활성화실시할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현황
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효과
3.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