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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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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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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