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가맹점제한기간위반행위재등록등록이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나.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라.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마.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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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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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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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