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발급받으려확인서수행할보증없게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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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자격보증인은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2.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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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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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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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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