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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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거에 관한 사항
2.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4.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업무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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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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