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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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출생증명서

2) 제적등본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혼인증명서

2) 출생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

1)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라.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

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2.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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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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