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배우자사할린동포출생증명서사할린증명할영주귀국ㆍ정착출생하였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2. 조문 관계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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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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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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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