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출생증명서
2) 제적등본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1) 혼인증명서
2) 출생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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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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