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3.4.5, 2024.7.16, 2026.9.8>
1.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2.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 지원에 관한 업무
3.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에 관한 업무
4.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5.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6.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7.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 접수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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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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