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3.4.5, 2024.7.16, 2026.9.8>

1.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2.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 지원에 관한 업무
3.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에 관한 업무
4.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5.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6.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7.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 접수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