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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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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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7.16>

1.법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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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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