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지원 신청 철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지원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 철회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 신청 철회서를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예비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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