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념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5.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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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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