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념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5.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