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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군사경찰은 직무수행 중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군사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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