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은 직무수행 중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사경찰은 군사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군사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③위해성 군사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⑤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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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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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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