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분사기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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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분사기등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1.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군사지역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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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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