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군사경찰장구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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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3.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의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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