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이 조에서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군사경찰부대, 검문소 등(이하 이 조에서 "군사경찰부대등"이라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경찰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는 때에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군사경찰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소속 부대장과 가족 또는 친지, 그 밖의 연고자에게 동행한 군사경찰의 신분, 동행 장소 및 동행 목적과 이유를 직접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군사경찰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군사경찰부대등 또는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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