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8조 · 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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