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기록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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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용기록의 보관)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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