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조작한 항공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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