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25.1.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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