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3>
1."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을 말한다.
3."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기, 군사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4."위해성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장비 중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군사경찰장비를 말한다.
5."군사경찰장구"란 군사경찰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6."분사기등"이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와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 및 최루탄을 말한다.
7."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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