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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제2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2조
·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
공포 · 2025-01-0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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