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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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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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의제4조 · 적용대상제5조 ·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제6조 ·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제7조 ·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