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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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