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사국장의 수사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수사국장의 수사지휘ㆍ감독형사소송법수사국장서면지방해양경찰청장과수사지휘ㆍ감독해양경찰서장불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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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수사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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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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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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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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