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제3조 ·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4. 제4조 ·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5. 제5조 · 고독사 통계의 작성
  6. 제6조 ·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7. 제7조 ·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8. 제8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9. 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제6조의2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