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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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조문 관계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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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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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