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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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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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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