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추진실적관계보건복지부장관시행계획전년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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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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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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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