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