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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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조사 대상자의 주거ㆍ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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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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