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
2.「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실시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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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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