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