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협의회위촉위원위원장이실무협의회임기고독사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