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고독사 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독사 통계(이하 "고독사통계"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고독사통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설문조사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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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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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