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8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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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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