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11조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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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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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극지 과학기지
2.쇄빙선(碎氷船: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
3.항공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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