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13 공포2021-10-14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0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연구개발 등의 지원
  9. 제9조 · 전문인력의 양성
  10. 제10조 ·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11. 제11조 ·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 · 국제협력 촉진
  13. 제13조 ·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 제14조 ·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15. 제15조 · 교육ㆍ홍보
  16. 제1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