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극지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의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극지활동 진흥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임 조문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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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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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