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6조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중 남극의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극지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극지 연구의 추진목표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극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극지 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극지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7.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극지활동 진흥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극지활동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제4조 · 국가의 책무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조 ·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연구개발 등의 지원제9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10조 ·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제11조 ·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