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6조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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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중 남극의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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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중 남극의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극지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극지 연구의 추진목표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극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극지 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극지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7.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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