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1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전문기관이나위임ㆍ위탁위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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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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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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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극지활동 진흥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지활동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제12조 · 국제협력 촉진제13조 ·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4조 ·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제15조 · 교육ㆍ홍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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