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장관공공기관관계요청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극지활동 진흥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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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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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극지활동 진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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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