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7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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