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공무원 경력증명서
2.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3.「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해직공무원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③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 기간을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