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하 "해직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근무성적평가를 받지 못한 해직경력기간에 대해서는 임용 후 첫 번째 근무성적평가를 하기 전까지 해직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로 본다.
③복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산출 시 해직경력기간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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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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