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법 제3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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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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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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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5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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