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대상 및 자격
2.신청서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3.신청 기간
4.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 절차
5.그 밖에 해직공무원등 신청 및 심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