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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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직경력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제14조제6항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임용 시점에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직경력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제14조제6항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임용 시점에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복직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④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급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해직경력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⑤공단은 소급기여금의 납부가 완료되거나 소급기여금 납부 중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정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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