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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