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그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