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 ·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 소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조문 19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공포 2021-04-13 · 시행 2021-04-13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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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제11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제12조 재심의 신청 등제13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제14조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제15조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제16조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제17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제18조 공고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제3조 위원장의 직무제4조 위원회의 회의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8조 수당 등제9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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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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