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