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①공단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21년 4월부터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할 감액분은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해직공무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결정서 사본
2.해직공무원의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 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