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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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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한 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채용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임용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이하 이 조에서 "채용"이라 한다)하는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용 예정인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기능직공무원: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공무원. 다만,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직군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2.계약직공무원: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3.별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가.해직 당시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던 별정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나.가목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해직 당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을 반영한 일반직공무원(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
해직 당시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2021년 4월 13일 현재 정년(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도달하지 않은 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시점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퇴직일 전날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채용된 해직공무원(이하 "복직공무원"이라 한다)이 해당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해당 공무원이 임용 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된 직급 또는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복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공무원을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복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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