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해직공무원등 결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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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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